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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
(이하 “법인” 이라 칭한다)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실업자취업을 위한 재교육기회
등을 제공하고, 한미문화교류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한미관계를 증진시킴에
있다.
제3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실업자취업을 위한 재교육, 취업알선,
보조금 지급, 학술연구사업
2.
한미문화교류를 위한 출판, 전시회 및
주한미국인후원사업 등 각종 문화교류사업
3.
자선사업
4.
위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5.
상기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제2장
재산과 회계
제5조
(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으로 별지 1호에 열거된 재산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회계)
①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②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며,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
는 당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 및 사용을
못하도록 한다.
1. 법인설립자
2. 정관에
규정한 임원
3. 법인설립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이
법인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종류 및 임기)
① 법인은
이사장 1인 외에 이사 4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감사 1 인을 둔다.
②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정한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는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 이사와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④ 각
이사는 상호간에 제 3항에서 규정하는
친족 또는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기타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1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및 주요 차입금 및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주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11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고, 소집일 전에
회의목적 등을 각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가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3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14조
(정관의 개정 및 법인의 해산)
①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 분의
2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목:
[공고] 1999.12.31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재정경제부공고
제
1999-18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황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2월 31일
재정경제부장관
1.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재단범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단법인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사단법인 선한 사람들, 사단법인 한국알트루사,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사단법인
국민정치연구소, 재단법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단법인
한국인산개발연구원, 재단법인 서울산업
진흥재단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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